김해시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모습./김해시 제공 |
이번 임금협약은 올해 2월 중순 상견례를 시작으로 총 11차례의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시에 따르면 노조는 최초 호봉제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호간 1만2000원 인상 △정근수당가산금 도입 △성과상여금 조정지수 인상 △고정연장근로수당 도입과 직무급제 근로자(CCTV관제요원)에 대한 △공무직 1직군 편입 및 호봉제 전환을 요구했다.
교섭과정에서 노조의 교섭 결렬 선언 후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치는 등 교섭에 난항을 겪었지만 지난 8월 20일 교섭을 재개해 노사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원만히 합의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호봉제 근로자는 각 직군별 기본급을 차등 인상(1직군 초호봉 2.3%와 호간 2000원, 2직군 초호봉 2.5%와 호간 2000원, 3직군 21호간 이상 호간 2000원)하기로 했다.
특히 쟁점이 되었던 직무급제 근로자(CCTV관제요원)의 요구안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1직군 편입 및 호봉제 전환 요구에 대해서 수용 불가에 합의하고 임금처우개선으로 기본급을 2.3% 인상하고 성과상여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교섭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노사 양측이 양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안을 도출하였다"며 "김해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노사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성숙한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전했다.
김해=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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