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이번 단속은 급증하는 배달 음식 소비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주요 단속 내용은 △조리시설 및 조리기구의 위생 관리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무허가·무신고 제품 사용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 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이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압류 조치, 형사입건 등 엄단의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식품의 냉동·냉장 등 보관 방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시 특사경은 식품수사팀으로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철저한 위생 관리와 단속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위생적인 음식 소비를 위해 배달 음식을 선택할 때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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