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부산시 제공 |
시는 △202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서울·인천 등 주요 특·광역시 생활임금 인상률 △노동자 가계지출 수준 등 현실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시 생활임금을 최종 심의·결정했다. 시급은 1만1917원, 월급은 249만653원이다.
이는 올해 대비 5% 인상된 금액으로, 24일 현재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생활임금을 결정한 곳은 서울, 경기, 광주, 충남 등 9개 지자체다. 전국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률은 전년 대비 1∼3%대이며 부산은 5%로 가장 높았다.
2025년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이달 중 결정액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2025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공공기관 및 민간위탁 사무수행 노동자 등 총 3107명이다. 추가 소요 예산은 54억 7000여만 원으로 전년 대비 약 20억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시 생활임금액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과 노동자의 가계경제에 대한 어려움을 함께 고려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며 "시는 앞으로도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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