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하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 원 이상 체납된 차량이다. 또한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은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
징수과 직원(4개 조 12명)으로 구성된 영치반은 번호판 영치시스템이 탑재된 차량과 모바일앱을 이용해 주차장, 아파트 단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영치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영치 된 차량 번호판은 체납액을 납부한 후 의정부시청 징수과에 방문하면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
하영식 징수 과장은 "올해는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늘려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 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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