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성심당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의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300㎡ 임대 사업자 경쟁 입찰에 서류를 제출했다. 성심당 관계자는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며 "26일 진행되는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모집 공고는 6차로, 이전까지 5차례나 유찰됐다. 그간 코레일유통은 성심당과의 계약 만료 시점에 월 수수료를 기존 1억 원가량에서 4배가 넘는 4억 4100만 원으로 제시했다. 월 수수료는 월평균 매출액의 17%를 적용했다. 여타 매장과의 동일한 조건을 이유로 삼았다.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자 성심당 측은 기존 월세와 같은 1억 원가량으로 서류를 써냈으나, 제시된 월 수수료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이에 수차례 공고에도 모두 불발됐다. 유찰이 거듭되자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맡겨 수수료 산정 기준을 바꾸기로 했다. 그렇게 나온 결과가 1차 모집공고에서 월 수수료로 제시됐던 4억 4100만 원의 70%가량 줄어든 1억 3300만 원이다.
월 수수료가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며 26일 열리는 심의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6차 공고 평가는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 각 40%, 60%로 책정하게 된다. 직전 모집공고인 5차 공고에선 비계량 평가와 계량 평가 비율이 20%대 80%이었는데, 성심당은 월 수수료 기준이 포함됐던 계량평가가 무효 처리됐으나 비계량 평가에선 높은 점수를 받았다. 때문에 성심당 측이 이번 모집 공고에 월 수수료를 기준에 맞게 냈다면 비계량 평가에서 기존과 같은 좋은 점수를 받아 계약을 따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코레일유통은 이날까지 성심당 대전역점이 위치한 대전 역사 2층 맞이방 임대 사업자 모집공고 서류를 마감했으며, 26일 본사 평가위원회를 개최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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