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화성예총 비상대책위원회가 예총지회장의 직권남용 진상조사 탄원서 요청의 건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예총 비대위 제공) |
예총 비대위는 21일 비대위를 구성해 한국예총화성지회 회장의 직권남용 진상조사 탄원서를 요청했다.
비대위는 공동대표단으로 김정아, 용환배, 우호태, 양진춘, 신사임씨를 선임했다.
비대위는 "지회장이 지회공금 3000만 원(횡령/배임)을 허위보고 및 허위문서건으로 경찰이 인지수사중이며 실제 지회장 개인 사업장 통장으로 입금됐다"고 주장하며 "미동의된 사무국장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회 회원지부 자격정지 및 대외 허위공문등을 발송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제 없다는 상급단체의 지시 불이행으로 지회운영의 업무방해와 영협지부의 명예훼손을 했다"며 "징계절차에 대한 미준수, 정족수 선정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공동대표단인 김정아, 용환배, 우호태, 양진춘, 신사임씨는 "이사회 의결없이 일방 통고와 대외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덧붙였다.
한국예총화성지회는 지난 13일 미동의된 사무국장이 한국영화인협회 경기도화성지회의 회원 자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후원에 대해 질의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화성시청 관계자는 "한국예총화성지회에 미동의된 사무국장이 수습시간이라고 해도 10월10일까지 원칙대로 이사회의 인증을 밟고 절차대로 진행할 것을 문서를 보냈다"며 "아직 말미가 남았으며 법률자문을 구해서 진행했다"고 전했다.
화성=김삼철 기자 news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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