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력 산업에 대한 중국의 기술 탈취 시도는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가 올 상반기 적발한 해외 유출 범죄 12건 중 3분의 1은 반도체 관련이었고, 10건은 중국기업과 관련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전자 상무와 하이닉스 반도체 부사장 출신인 최모씨는 '30나노 이하 D램 제조 공정'을 중국에 통째로 넘긴 혐의로 최근 구속됐다. 최씨가 유출한 핵심기술은 국내 산업에 4조원의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중국이 반도체를 제외하면 한국을 대부분 따라잡았거나 이미 추월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핵심기술 유출은 계속되고 있다. 한국이 글로벌 1위를 차지했던 디스플레이 분야도 대기업 직원의 기술 유출로 빠르게 따라잡히고 있다. 첨단기술 유출 수법이 지능적이고 대담해지는 데도 막지 못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에 기인한다. 핵심기술 유출로 기소해도 형량이 적고, 범죄 수익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는 방법조차 사실상 없다.
미국·대만 등은 첨단 국가기술 유출을 간첩죄에 준해 처벌하고 있다고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국가 핵심기술 유출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핵심기술 유출은 관련 산업의 생명줄을 끊는 것과 다름 없다.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을 서둘러 국가 핵심기술 유출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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