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상습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은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행위 ▲공작물의 설치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임야를 훼손해 무단 경작하는 행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의 건축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해당 불법행위의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구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겠다"며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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