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보호관찰소 |
A씨는 2022년 9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에서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고의로 집행 지시에 불응해 보호관찰소가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 법원에서 이를 받아들여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앞으로 교도소에서 선고된 형량 6개월을 복역해야 한다.
김웅중 대전준법지원센터 수강과장은 "수강명령 대상자들에게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법을 경시하는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법 집행의 엄중함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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