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임실군 제공 |
23일 임실군에 따르면 지난 8월 2일 임실읍사무소에서 소유권자 중 장남 최모 씨를 만나 보상 협의에 대해 안내하고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청구까지 1회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이후 27일 이해관계자에게 설명 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상속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군청에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했다.
먼저 이곳은 20여년 전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도시계획도로이며, 이중 소로 2-15구간 총 140m 중 약 40m 구간이 인도가 없어 학생과 학원생들에게 통학 시 안전사고에 노출되고,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다.
이 지역은 소재지 한복판이며 임실동중학교와 학원들이 많아 통학로 개설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인도 개설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과 안전사고 없는 거리를 조성했다.
특히, 사업추진계획수립, 예산확보, 분할측량, 감정평가, 부지매입, 설계, 착공 및 준공까지 통상적으로 2~3년씩 걸리는데 이 모든 사항을 100일 만에 기적 같은 통학로가 만들어진 것이다.
추진 과정에서 임실소도읍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노선 2개소에 대한 토지 지목변경과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인했으며 지목변경, 토지합병까지 깔끔하게 처리했다.
임실군은 '20여 년 미개통된 통학로, 100일 만의 개설로 등굣길 편의 쑥'이라는 사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인정받았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장기 미해결 2필지에 대한 찾아가는 보상 협의 서비스를 통해 상속 등기,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을 1회 방문으로 지적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 것이다.
심 민 군수는 "앞으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앞장서고 적극행정 확산과 장려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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