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지난 6월 10일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정기회에서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된 후 협의회 간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전 대덕구) |
23일 대덕구에 따르면 오는 26일 대전 동구, 충북 청주시, 보은군, 옥천군이 소속된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 제4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대청호 상수원보호구역 내 규제 완화와 관련된 협력 방안을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대청호 규제 개선을 위한 지자체 개별 활동 상황 공유, 대표 건의 과제 선정 및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이 이번 협의회의 핵심 주제가 될 전망이다.
대청호 유역 공동발전협의회는 5개 지자체가 충청권의 주요 식수원인 대청호의 수질을 보호하고, 오랜 기간 지속된 과도한 규제 개선 및 협력을 위해 지난 2023년 4월 3일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발족했다.
올해 6월에는 최충규 대덕구청장이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으며, 지난 8월 26일 중부내륙 발전포럼에 참석해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을 위한 관련 지자체 간 연대 협력에 나서는 등 협의회의 추진 방향을 더욱 공고하고 있다.
최 청장은 "이번 실무협의회를 통해 대청호 유역의 규제 개선을 위한 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우리 대덕구의 숙원인 대청호 권역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개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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