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iH', '미래금', '대야산업개발' 3자의 호텔 정상화 촉진 협약 이후 진행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공사대금 원금결정, 지연손해금, 지급 유예 등)에 iH 이사회가 법원의 결정이 과하다는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E4호텔 법원 강제조정결정에 대한 수용여부 결정'안건을 부결(8월 1일)했다.
부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구체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위해 인천시, iH, 외부자문기관과의 정책적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그 결과 iH는 법에 의한 정당한 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여 호텔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자의 ▲부도덕성 ▲공공의 필요성을 이용한 점 ▲공공행정의 허점을 이용한 점의 문제점에 대한 현안해결을 급선무로 보았다.
호텔 정상화 조치의 시작인 현안해결을 위해 관광호텔과 레지던스호텔로 구성되는 E4호텔의 관광호텔 부분은 23년 12월 29일 체결된 합의서에 따라 24년 8월 7일까지 모든 영업을 종료하여야 하나, 현재까지도 무단 영업하고 있는바, 부동산 인도 절차(소송 등) 추진 및 관광사업자 지위 상실에 따른 불법영업 행위(음·숙박업) 등에 관해 관할관청에 통보 또는 고발할 예정이다.
레지던스호텔 부분에 대해서는 대야산업개발의 유치권 행사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소송 수행을 위해 공사대금 및 지연이자 오류 등과 관련한 합의, 협약,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통한 적극적인 법률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iH는 인천 지방공기업으로서 인천시정부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해결과정에서 발생할 시민 불편과 근로자 불이익, 송도국제도시의 이미지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 중에 있다.
iH 관계자는 "공공복리와 사회적 가치실현을 중심에 두고 市, iH, 외부 전문가들이 판단한 e4호텔의 적극적 정상화 계획 추진을 통해 인천시와 송도국제도시의 신뢰도와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