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
23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해 지방세를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으로, 도는 대법원의 협조를 받아 체납자 명의의 공탁금 자료를 전수 조사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4월부터 8월 말까지 지방세 300만원 이상 체납자 9956명을 대상으로 대법원에 공탁금 압류 조회 및 체납처분을 추진했다.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으로 변제공탁, 집행공탁, 보증공탁 등 3가지 공탁금 유형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공탁금 압류는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체납자의 공탁금 지급청구권을 압류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식이다.
또한 보증공탁의 경우, 공탁자가 법원에 맡긴 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압류해 추후 추심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압류된 공탁금을 체납액에 충당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보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압류 조치를 시작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예금, 급여 및 금융재산 압류 등의 고강도 체납 징수 활동을 통해 성실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상습·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방침이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체납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며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추적해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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