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소상공인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포스터 |
지원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를 최저시급 기준 40%(1인당 하루 최대 1만5800원)까지 지원한다.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임신·출산·육아 대체인력 고용 등의 경우에는 우선 지원되며, 도박 등 사행성 업종,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보험·연금업, 약국·한약국, 법무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제천단양상공회의소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과(043-641-6633) 또는 제천단양상공회의소(043-642-3114)로 문의하거나 제천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