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고향사랑기부제 홍보카드 |
고향사랑기부제는 연간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으며 10만 원 기부 시 세금혜택과 3만 원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기부자 본인에 한하며 개인별 산출 세액에 따라 공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모집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의 답례품 선택 폭을 확대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모집 분야는 관광·서비스상품, 농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이다.
공모 대상은 제천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사업체로 관내에서 답례품을 생산·제조·보관해 필요한 시기에 답례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다.
신청방법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고 신청서류를 제천시 자치행정과로 기간 내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e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해 참여할 수 있으며, 모인 기부금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지역주민의 문화·예술·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지역발전에 사용될 예정이다.
현재 제천시는 15개 공급업체가 지역 특색을 살린 136개의 답례품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답례품으로는 쌀, 한우·돈육세트, 잡곡, 한방 건강식품 등이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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