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8월 11일 선거 당시 정관에 위배된 부정선거임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강행됐고, 이후 이 같은 상황이 충남도청에 보고된 후 윤여진 이사장 선임은 무효화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여진 충남민예총 이사장 직무대행은 2023년 정기총회에서 회원총회를 대의원총회로 정관을 개정한 이후에 2024년 정기총회를 아무런 문제 없이 대의원총회로 개최했고, 그 연속 선상에서 지난 8월 임시총회도 대의원총회로 개최했다며 귀책사유는 변경된 정관을 충남도에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또 윤 직무대행이 이끄는 이사회는 회원 자격조차 의심되는 소수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으며, 어떤 종류의 부정선거 행위가 없었으므로 부정선거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민예총비상대책위원회는 부정선거를 강행한 직무대행과 이사들의 부정운영에 대한 자격 논란에 대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향후 결과가 귀추가 주목된다.
논산=장병일 기자 jang39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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