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구례군이 지난 12일 구례읍사무소에서 재가 의료사업 협력 기관 4개소와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구례군 제공 |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후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이동지원의 필수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장기 입원(1개월 이상)중이지만 의료적 필요도가 낮아 퇴원할 수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다. 군은 필요도 조사를 통해 돌봄 계획을 수립한 다음, 해당 계획에 따라 서비스 지원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번 협약으로 지정된 협력 기관 4개소는 대상자별 적정 관리를 위한 케어플랜 수립, 건강상태 모니터링, 집중교육·상담 등재가 의료서비스 제공을 수행하게 된다.
김순호 군수는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의 퇴원 후 일상 복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협력 기관과 함께 맞춤형 의료와 돌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신덕수 기자 sds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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