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사 |
20일 군에 따르면 지적 재조사 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100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읍내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토지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 해소와 군민의 재산권 보호, 효율적·체계적 토지관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앞으로 경계가 확정된 토지에 대한 면적 증감 필지는 10월 중 감정 평가를 통한 조정금을 산정해 지급 징수와 등기 촉탁할 계획이다. 2023년 백천1지구 외 6개 지구는 10월 중 경계결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공부를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맹지 해소와 토지 정형화, 건물저촉 해소로 토지 이용의 효율성과 가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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