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0월부터 폐기물처리 현장정보 전송시스템을 도입으로 폐기물처리업체 대상으로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사업장 폐기물 처리자가 폐기물 인계·인수 시 위치정보와 영상정보, 계량값 등의 정보를 한국환경공단 관리센터 시스템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제도다.
2022년 건설폐기물, 2023년 지정폐기물에 이어 10월부터 사업장 일반폐기물도 의무화된다. 허위 입력과 무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을 막아 불법 폐기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관내 폐기물 처리업체 366곳은 다음 달부터 차량에 위치정보(GPS) 단말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위치정보를 전송해야 한다.
폐기물 진입로와 계량시설·보관시설에 CCTV를 설치하고, 차량영상정보와 반입 폐기물 계량값·폐기물 보관장소의 영상정보도 전송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홍석 자원정책과장은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는 현장정보 전송제도가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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