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제가 시행돼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10월 26일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맹견사육허가제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만든 신규 제도로, 4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도내 맹견 소유자들은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맹견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이후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다 적발되면,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 제도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5종과 그 잡종 등이다.
이들 외에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공공의 안전에 위험을 준다고 판단되는 반려견의 경우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될 수 있다. 기질평가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맹견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과정이다.
현재까지 도내 등록된 맹견은 42명이 68마리를 키우는 것으로 파악된다.
사육 허가를 받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해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
도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해 12명의 동물행동 전문가로 구성된 충북도 반려견 기질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25일부터 본격적인 기질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도 반드시 10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며 "안전한 반려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신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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