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이정현 의원 |
이번 조례안은 경계선지능인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이들이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정현 의원은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제천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계선지능인이란 지능지수(IQ)가 71~84 정도로 지적장애인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적응에 곤란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3.6%(약699만명) 정도로 추정된다.
이번 조례안은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제340회 임시회에 상정한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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