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경북도) |
이번 협약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를 제외한 지역 광역자치단체와는 처음 체결한 협약으로 주요 내용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등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내 삭제가 가능한 협력망을 구축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경상북도, 도 교육청은 관련 신고와 차단 절차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협력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올바른 미디어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 홍보
각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위험성을 알리고 올바른 미디어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홍보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를 통해 도민과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학교와 가정에 보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다. 각 기관은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힘을 모을 예정이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안전하게 디지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또한, 방심위와 도 교육청은 아동 청소년 교육 협력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문제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번 협약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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