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3년간 농지개간 행위 허가는 36개의 임야를 전이나 답으로 허가해준 사실을 발견했다"며, "농지개간 행위허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조사한 결과 시 자체적으로 지목을 변경해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1971년부터 현재까지 약 50년 간 지목상 임야임에도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전이나 답으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강 의원은 "관련 자료와 항공사진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 36개 토지는 실질적으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았고, 수목이 울창한 숲임에도 불구하고 농지개간 행위허가가 처리되었으며, 허가 대상 토지 중 농지개간 행위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수목을 인위적으로 제거한 것으로 확인되는 토지도 있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꼼수 행정은 공시지가 약 5배가 증가하여 재산가치 상승과 함께 개발이 가능 해져 엄청난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다"고 강조했고, "현장조사와 실질적인 농지의 기준을 검토하지 않고 지목을 변경해주었다"면 "범죄행위나 다름없다"고 질책했다.
한편 강 의원은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임에도 위반행위 조사부서는 시정명령 대신 허가를 내줘 상급기관 감사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면밀하게 조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남=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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