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전경. 사진=이희택 기자. |
이번 결정은 2022년 7월 대규모 유통업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사례다. 법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을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번 절차는 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 모두 4개 사의 요청에 따라 진행됐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가 상품을 제때 납품하지 않을 경우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거나, 신상품 입점 장려금을 불합리하게 적용해왔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는 자발적으로 거래질서를 개선하고 납품업체와의 상생 협력을 위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주요 시정방안으로는 미납 페널티율 인하와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 개선, 납품업체 자율성 보장 등이 포함됐다. 또 30억 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함께 광고·정보제공 서비스 무상 제공도 계획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사건이 민사적 사안이 결부된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과 시정방안 이행이 납품업체와 공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이번 절차는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납품업체 피해를 구제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공정위는 시정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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