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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로 총 71억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부과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농경지 감면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번 부과는 주택분 세액 중 20만 원을 초과하는 2분기 재산세 1000여 건에 대해 2억 1600만 원, 재산세 토지분 4만 5500여 건에 대해 약 69억 2000만 원을 포함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8100만 원 감소한 수치다. 금산군은 호우 피해를 입은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 소급·감면 및 환급을 시행했으며, 유실, 매몰, 침수 등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토지분을 100% 감면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소유자를 대상으로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되며, 건축물과 선박은 7월, 토지(주택부속토지 제외)는 9월에 과세된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며, 은행창구와 현금인출기(CD·ATM)를 통해 현금 및 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재산 세액이 45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66%(최대 60개월)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된다. 금산군의 이번 조치는 재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향후 재산세 감면 정책이 지역 경제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
금산=송오용 기자 ccmsoy@랭킹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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