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진압 현장 사진. |
19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2021년 3665건, 2022년 3831건, 2023년 390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고온의 여름철이나 겨울철 난방기구 사용 시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만큼 예방 조치가 절실히 필요하다.
차량용 소화기는 현행법상 7인승 이상인 자동차에 의무 설치되도록 규정돼 있으며, 12월 1일부터는 5인 이상의 승용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에 의무적으로 비치돼야 한다.
한창조 예방안전과장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비치는 단순히 법적 의무를 넘어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차량 소유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운전자·탑승자의 안전이 보장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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