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달 28일 국회를 19년 만에 통과한 간호법이, 9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공포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건강권과 사회적 돌봄의 공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날 환영 성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법이 만들어져 간호사가 해도 되는 직무와 하지 말아야 할 직무가 명확해져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생겼다는 점"이라면서 "대한민국은 앞으로 간호법을 통해 보건의료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국 65만 간호인은 언제나 그래왔듯 국민 곁에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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