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원 세종청 기동단 제2기동대 순경. 사진=세종청 제공 |
이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하 질서법) 제5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 대상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행정처분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체납된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는 약 1조 446억 원으로 이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는 6630억 원에 달한다.
이러한 실정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자체와 경찰이 합동해 3분기 일제 단속에 나서고 있는 만큼, 세종특별자치시도 이번 달 10일 야간에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했다. 낮 시간대에는 출퇴근 등으로 지역에 있지 않는 등 단속에 한계가 있어 야간 단속을 실시하며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체납 차량이 많은 지역을 돌며 번호판을 압류 조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에서도 경찰차 내부에 설치된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 시스템(AVNI)이나 개인 정보 단말기(PDA)를 활용해 주·야간 지역안전순찰 중 과태료 체납 차량 발견 시 현장 납부 안내 또는 번호판 영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렇다면 단순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체납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질서법에서 말하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말한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요건은 앞서 말한 과태료를 기준으로 ▲체납 발생일로부터 60일을 넘어 체납 ▲체납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합계액이 30만 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해당 과태료를 체납한 당사자 소유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만약 자신의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 영치증을 발부한 행정청(시청 또는 경찰서)에 방문해 영치증, 신분증, 체납과태료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돼 자동차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 관리법 제84조 제3항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한다.
자동차를 운행하는 모든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혹여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됐다면, 성실납부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확산에 기여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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