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9단독(고영식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학 축구부 전 감독 A(40대)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000만원 배상을 명령했다.
A씨는 대학 축구부 감독을 수행하는 중 2022년 7월 소속 선수의 부모에게 전화해 자신이 국제경기 코치로 참여하게 됐는데 3000만 원을 보내주면 피해자 자녀를 출전시켜주고 프로 구단에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감독 A씨에게 30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자신의 교통사고 형사사건 관련 벌금과 합의금 용도로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국제 경기에 출전시켜주거나 프로 구단에 입단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고영식 판사는 선고문을 통해 "피고인은 대학 축구부 감독의 지위를 이용해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상대로 금원을 편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