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청사 전경. |
더욱이 해당 부지 소유권이 4개 기관에 쪼개져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를 정리하기까지 1년 넘게 더 소요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공원 이용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장사시설인 정수원 인근 주민지원사업 일환인 명암근린공원 조성 사업이 최근 4월 완료됐다.
그러나 공사가 끝난 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시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공원이 조성된 부지가 국·공유지로 지정돼 있지만, 대전시가 현재까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준공 공고를 하지 못한 탓이다.
특히, 완료 공고가 나지 않아 공원 내 들어선 족구장(1면), 풋살장(1면) 등 체육시설의 관리 기관이 정해지지 못해 시민 개방이 늦어지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명암근린공원의 21개 필지 소유권은 4개 부처가 가지고 있다.
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 서구청으로부터 토지권원(소유권 등)을 확보해야만 사업 종결이 가능한 상황. 이에 대전시는 무상 매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부처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까지 서구청이 가진 공유지 3필지 무상 귀속을 위해 협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나머지 국유지의 경우 유상 매입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대전시는 최근 6억 2000만 원가량의 기재부 국유지 2필지를 매입하기로 결정했다.
어렵사리 유상 매입을 추진 중이나 이마저도 당장 해결이 어렵다.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진 환경부 국유지 11필지 매입을 위해선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공원 토지의 경우 환경부 갑천 하전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 해당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 12월까지 기다려야만 한다. 소유권 정리는 빨라도 2026년 하반기쯤 마무리될 수 있다 보니 조성된 공원 이용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5년 주민들의 오랜 요구에 따라 19년 만에 공원이 만들어졌음에도 시민 접근이 제한돼 '그림의 떡' 신세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에 대전시는 국공유지 토지를 5년 분납하는 계획을 설립, 토지매입비를 확보해 올해 연말 1차 도시계획시설 완료 공고를 내 시설물 관리 부서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체육시설의 경우 사고 위험도 높다 보니 시설 운영 주체가 정해져야 한다"라며 "환경부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국공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물 관리 이관을 위해 서구청과 지속 협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지윤 기자 wldbs120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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