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전시 등 충청권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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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전시 등 충청권 촉각

與 불참속 민주당 주도로 압도적 가결
국가 재정지원 의무화…운영 숨통트나
여야 견해차 커 尹 거부권 행사 변수로

  • 승인 2024-09-19 16:04
  • 수정 2024-09-19 16:34
  • 신문게재 2024-09-20 1면
  • 강제일 기자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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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통과되면서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역화폐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 한다는 것으로 향후 법안이 시행될 경우 국비 지원 등 정책 운영에 숨통을 틀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과 관련해 여야 견해가 워낙 커 국민의힘 요청이 있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변수다.

국회는 이날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반대표는 개혁신당 의원 3명에서 나왔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한 것이 골자다.

기존 법에서 국가 재정지원은 '의무'가 아닌 '재량' 성격이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지역화폐에 국비 지원이 가능해져 지자체 재정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를 운영 중인 대전시 등 충청권 지자체로선 환영할 대목이다.

대전의 경우 2019년 대덕구가 '대덕이로움', 2020년 대전시 '온통대전' 지역화폐를 운영해 오다 2020년 4월부터 병합 운영돼 왔지만 그해 행안부가 광역시 자치구 지역화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자 이듬해 '대덕이로움'은 폐지됐다.

2023년부터 '온통대전'이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이 변경돼 운영 중인데 지난해 집행액은 73억원, 올해는 80억원(시비 60억원, 국비 2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대전 자치구 가운데에는 중구가 지역화폐 도입을 추진 중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서 정책 수립과 운영 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변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느냐 여부다.

이 법안에 대해 반대입장이 분명한 여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으로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법안은 폐기되는 수순을 밟게 된다.

실제로 이날 국회 본회의 표결 전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갑)은 반대토론을 하면서 "제도적으로 현금살포를 뿌리는 악법 중의 악법인 지역화폐법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려 한다"며 "정파에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민 혈세로 마구잡이로 사용하는 것은 기업으로 보면 배임행위나 다름없다"고 힐난했다.

여당이 이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행사할 경우 지역화폐법은 폐기된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정현 의원은 본회의 표결 전 제안설명에서 "현재 243개 중 191개 거의 80% 달하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하고 있다"며 "지역 화폐 국고지원은 죽어가는 내수 경제를 살려 국가경제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충분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도 잇따라 통과됐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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