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청 모습<제공=함양군> |
지원 대상은 4·5등급 노후 경유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 그리고 2004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와 굴착기다.
이 차량들은 접수일 기준 함양에서 6개월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특히 지난해와 달리 저감장치(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차량 종류와 연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 보조금도 지급된다.
사업량은 230대로,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군청 환경위생과나 온라인, 등기우편을 통해 10월 7일까지 접수받으며,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 선정되면, 2개월 내에 차량 상태 확인 후 폐차해야 하며, 신차 구매 보조금은 4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함양=김정식 기자 hanul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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