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공원에서 진행한 맹견 사육허가제를 위한 기질평가 사전 모의시연 모습. 사진제공은 대전시 |
19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동물보호사업소는 23일 대전반려동물공원 실내 놀이터에서 맹견 4마리에 대해 1차 기질평가를 실시한다. 기질평가제는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제도로, 맹견 및 위험견에 의한 물림 사고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질평가는 맹견 소유자가 대전시에 맹견 사육허가를 신청한 후 대전동물보호사업소에 기질평가를 따로 신청해야 한다.
이후, 기질평가위원회에서 동물의 건강 상태와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대상 동물의 공격성 여부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전시에 통보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질평가는 총 12개 항목으로 접근 공격성, 놀람 촉발, 두려움 촉발, 사회적 공격성, 흥분 촉발 항목을 평가한다.
대전동물보호사업소가 실시하는 이번 1차 기질 평가는 8월 26일 사전 모의 시연회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여 안전을 최우선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맹견 사육허가제는 올해 전국적으로 처음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시행 초기의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안전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기질평가제도 도입이 맹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인 올 10월 26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완료해야 한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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