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참여자는 20~75세 중 신규 고용된 자로 소상공인 사업장과 1일 최대 6시간 이내로 원하는 요일과 시간을 선택 근로계약을 하면 된다.
이번 지원 대상 확대로 증평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명 미만, 광·제조, 건설, 운수는 10명 미만인 소상공인도 혜택을 받게 된다.
군은 연 매출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착한가격업소, 백년가게 등은 우선 선발한다.
선정된 소상공인에게는 최저시급 기준 40%에서 신규 채용 근로자 인건비 1일 최대 1만5800원을 지원한다.
도시근로자 지원 신청은 증평군 일자리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증평=박용훈 기자 jd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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