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조례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혼선을 주었던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두 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으로 일원화하고 주거·교육·문화·건강·생활 분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보은군은 현재 다자녀가정에 체육시설 이용료 50% 감면, 상수도 요금 월 5㎥ 감면, 속리산 어가 이용료 할인, 농림축산식품사업 가점부여, 학생아르바이트 우선선발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오는 27일 조례 공포 후 관련 조례 개정에 착수해 2025년부터 각종 제증명 수수료 및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여성회관·문화누리관의 시설 이용료에 대한 감면과 농경문화관 대장간 체험료 감면 등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안진수 보은군 미래전략과장은 "계속해서 다자녀가정 지원책을 추가로 발굴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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