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청 전경 |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 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로 매년 2회(3월, 9월)에 걸쳐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하고 있다.
올해 2기분 부과대상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한 기간의 부담금이며, 이 기간 중 소유권이 취득 및 이전 되었거나 폐차된 경우 등록원부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제천=이정학 기자 hak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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