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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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 추진

상거래용 저울 법정 검사, 미검사 저울 사용 시 과태료 부과에 주의해야

  • 승인 2024-09-19 06:59
  • 박승군 기자박승군 기자
사본 -(사진4)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사 전경


당진시는 9월 23일부터 10월 18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각 지정구역에서 법정 계량기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 검사로 부정 계량기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추진한다.

검사 대상은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판수동 저울·접시지시 저울, 전기식 저울 등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며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 등 형식승인 제외 품목과 2022년과 2023년 검정(재검정)받은 저울은 제외한다.



주요 검사내용은 법정 계량기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이며 합격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인증스티커를 부착하고 불합격하면 수리 후 재검사에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소재 장소검사는 검정수수료가 5만원 별도 부과하며 저울이 토지·건물 등에 부착돼 이동이 어려운 경우 또는 수량이 많아 한 곳에서 검사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간 내에 검사받을 수 있도록 상인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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