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내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10월 2일까지 구입강제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2024년 6월 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여기서 사전 의무 협의가 도입됐고, 이는 12월 5일 시행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의 의미는 앞선 시행령에 발맞춰 보다 명확한 규정을 두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성실하고 실질적인 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진=공정위 자료 갈무리.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을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4년 10월 2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공정위 가맹거래정책과), 전자우편(sosh0919@korea.kr) 또는 팩스(044-200-4978)로 제출해야 한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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