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 사업자 공모 내용. 사진=해수부 제공.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15년부터 안전관리 주체의 자발적 안전관리 문화 조성을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른 우수사업자 지정을 이어왔다.
2021년부터 해운법 제24조에 따라 '내항 또는 외항 화물운송 사업'을 등록한 사업자가 참가 대상이고, 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평가 및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우수사업자 2개사(내·외항 부문 각 1개사)에게 우수사업자 지정증서(명패)와 포상금 500만 원, 안전관리 지원금액 500만 원을 수여하며, 3년 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자격을 부여한다.
올해 우수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60조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해사안전감독관 정기 지도·감독을 3년 기간 중 1회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차순위 4개 사업자(내·외항 부문 2·3등)에게는 격려금(2등 각 300만원, 3등 각 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도형 장관은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서는 선사의 안전관리 수준 향상이 매우 중요하다"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더 많은 선사들이 이번 공모에 참여할 수 있길 바라고, 자발적인 안전관리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도 정책적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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