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은 33명·78억원, 충남은 111명·241억원, 충북은 70명 14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 593억원으로 증가했으며,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체납액도 ▲2021년 7385억 원 ▲2022년 9477억 원 ▲2023년 9572억 원으로 1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1억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762명), 인천(159명), 경남(152명), 부산(130명) 등의 순이었다. 대전은 69명, 세종은 33명, 충남은 11명, 충북은 70명이었다.
대전은 최근 3년간 고액 체납액(천만원 이상)이 크게 상승하면서 전국 평균을 넘어섰다.
대전은 2021년 191억원(31.0%)에서 2022년 343억원(44.3%), 2023년 471억원(51.0%)에 이르면서 2023년 전국평균 49.1%보다 높아졌다. 세종도 2023년 169억원(54.9%)로 전국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충남과 충북은 각각 734억원(43.3%), 447억원(44.6%)로 전국평균보다 적었다.
지난해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의 안 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에 달했다.
서울에 이은 전국 시·도별 체납액 규모 1위는 △광주 문 모씨 12억3000만원 ▲경기 유 모씨 9억5000만원 ▲대구 박모씨 8억2000만원 ▲충남 강 모씨 6억6000만원, ▲세종 박 모씨 6억1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대전에서는 정 모씨가 2억67000만원을 가장 높은 체납액을 기록했다.
한병도 의원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액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지자체 세입 문제를 일으키는 만큼 명단공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과 함께 고액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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