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가을철 산을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불법행위와 무허가 임산물 채취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에서 추진된다.
사업소와 자치구 직원으로 편성된 집중단속반이 ▲임산물(도토리, 밤, 버섯 등) 불법 채취 ▲임산물채취를 위한 수목 훼손 행위 ▲산림 내 취사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쓰레기·오물 투기 등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상습 절취 등 심각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적용된다.
박도현 대전시 녹지농생명국장은 "본인 소유 외의 산림에서 허락 없이 채집하는 것은 불법인 만큼, 가을 정취는 눈으로만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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