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2자녀 이상 가구'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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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2자녀 이상 가구' 의료비후불제 확대 시행

수혜 범위 45만명→81만명

  • 승인 2024-09-18 10:33
  • 정태희 기자정태희 기자
다자녀가구 확대 관련 포스터1


충북도가 이달 27일부터 다자녀가구에 대해 의료비후불제를 확대 시행한다.

도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이 제도 지원 대상에 다자녀가구를 포함하는 대상범위 확대 사회보장제도 변경협의를 진행, 지난달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18일 설명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충북도 보건의료 취약계층 의료비 융자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 도의회 제420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조례공포일인 27일부터 대상 확대가 이뤄진다.



현재 의료비후불제는 65세 이상 도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되고 있으나, 이번 조례개정으로 다자녀가구(2자녀 이상)가 새롭게 지원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따른 혜택 대상은 기존 45만명에서 81만명으로 늘었다. 이는 충북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의료비후불제는 병원비를 한 번에 내기 어려운 환자가 수술비 등을 여러 차례 나눠낼 수 있게 돕는 제도다. 개인 의료보험이 없고,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 등은 목돈 지출 부담을 덜 수 있다.

환자는 대출금으로 의료비를 먼저 내고, 무이자로 최대 36개월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다. 환자가 원금을 갚는 동안 도는 매달 이자를 내주게 된다.

김영환 지사는 "새로운 사회적 약자인 다자녀가구까지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도민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164만 도민 모두가 의료비후불제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 247곳이 의료비후불제에 참여하고 있는데, 종합병원이 13곳, 치과 병·의원이 206곳으로 가장 많다. 누적 신청자는 지난 11일 기준 937명(24억3900만원)이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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