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남동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직업, 소득, 주거 및 경제적 여건, 교육수준, 스트레스, 생활환경, 식품, 사회안전망, 의료서비스 접근성 등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강결정요인'을 정의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다. 또한, 제정안에 따라 남동구청장은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 수립 및 건강결정요인 파악 및 개선 노력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향후 ▲건강도시 조성 기본사업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을 규정했다.
오 의원은 "과거에는 건강의 개념을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의료적 차원에서 정의했다면 급격한 도시화와 고령화, 건강 불평등, 기후위기 등 현대사회의 건강은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건강은 의료서비스 개선을 넘어 도시계획, 환경관리, 사회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합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가 통과된 만큼 건강도시 조성을 통해 남동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강도시란 물리적·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실천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건강을' 이라는 세계보건기구의 선언과 1980년대 등장한 신공중보건운동의 시작을 기점으로 대두되었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기초자치단체 중 미추홀구, 연수구에 이어 남동구에서 세 번째로 제정되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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