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원 시회장 |
2023.7.1.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약칭: 전세 사기 피해자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 지원 한계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은 치유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전세 사기의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계약서 작성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계약금 입금 전 대전광역시가족센터와 같은 전문기관과 주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다. 둘째, 희망 지역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2개 이상 업소를 방문하여 시세를 확인한다.
셋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시세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한 후 부채(근저당 금액 + 선 순위 보증금 + 기타 채권) 금액을 제외한 임대인의 자기자본 비율이 30% 이상인 주택을 선택한다. 넷째, 잔금일 이전에 구청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의 변동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희망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계약서 작성 시 선 순위 보증금의 변동 사항이 있는지 체크한 후 잔금 입금 이전에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후 잔금 입금을 권장한다.
현재 주변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유형과 방법 역시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 사기의 덫에서 벗어나려면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다.
서용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대전광역시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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