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18일 지역 내 30개 사업소에서 종업원분 주민세 635건, 9억2000만원을 추징했다.
이는 927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국세청의 소득세 원천징수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사업장 급여자료를 토대로 종업원분 주민세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다.
지방세법상 사업소의 종업원 월평균 급여가 1억5000만원을 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총액의 0.5%를 종업원분 주민세로 내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 사업주가 사업소를 신설하거나 종업원을 추가 고용해 50명을 초과한 경우에는 일정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준다.
시 관계자는 "세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누락 세원이 다수 발생했다"며 "앞으로 납세 편의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과세 누락분에 대해선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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