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시민들은 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세가 추가된다.
재산세는 위택스,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 또는 ARS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분의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세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군·구별 상이) 조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될 수 있다.
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를 촉진하기 위해 인천지하철 행선 안내기, 금융기관 현금인출기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시민들에게 생활 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김상길 시 재정기획관은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 당일은 납부 시스템 접속 폭증 등으로 처리시간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납부하시어 가산세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orca242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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