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협약은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의 일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이뤄졌다.
자격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신용보증기금의 우대보증과 농협은행의 저금리 대출 등 혜택을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은 최대 30억 원, 기업가형 소상공인은 최대 5억 원까지 직전 연도 매출액의 20% 이내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옥천군은 대출이자의 2%를 지원해 기업의 재정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주력산업 △최근 3년 이내 지방 이전기업 △유망서비스업 영위 기업 △농식품 분야 우수기업 △기업가형 소상공인 등이다.
신청 기간은 이달 13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구비서류 및 지원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규철 옥천군수는 "이번 기업지원 특례보증 사업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를 도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옥천=이영복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