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청. |
13일 군에 따르면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wetax), 농협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 카드납부, 금융기관CD/ATM기기, 자동이체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기에 납부 기한인 30일까지 잊지 않고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음성=홍주표 기자 321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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