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등에서 미정산 판매대금을 보유한 기업이다. 총 지원금은 100억 원이다. 지원 한도는 기업의 전년도 매출액의 50%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되며, 5000만 원 이하 기업은 매출액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융자 기간은 2년으로, 2년 거치 후 일시 상환해야 하며, 자율금리(기업과 은행 간 약정금리)가 적용된다. 이차보전은 2%로 제공된다. 자금 지원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를 실행해야 하며, 대출 은행은 대전시와 협약한 14개 시중 금융기관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지원포털사이트 '대전비즈'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접수 마감은 11월 29일까지다. 단, 시 예산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성장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은 고물가 등 영업환경의 불안정으로 인한 분쟁사례가 발생해 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변호사와 세무사 등 20명 내외로 구성된 법률 전문가 자문단이 상담, 서식 작성, 소송·분쟁조정 등을 돕는다. 상담분야는 법률, 상표·특허, 세무, 폐업·재기 등 다양하다. 신청접수는 11월 말까지 상시운영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소상공정책팀으로 하면 된다.
대전일자리진흥원 관계자는 "무료 종합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피해구제는 물론 사전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테크노파크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충남테크노파크는 보안에 취약한 지역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정보보호 및 보안솔루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모집 대상은 지역 3대 주축 산업인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탄소저감 자동차부품, 고기능성 그린바이오 산업이며, 정보보호 컨설팅 및 보안솔루션 지원 25곳을 포함해 ICT 중소기업 총 90곳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접수는 11월 말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충남테크노파크 디지털진흥센터로 하면 된다.
▲대전테크노파크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대전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기업들의 해외 수출 확대를 돕기 위해 2024 중국 광저우 수출상담회 참가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모집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연구소, 공장 등을 둔 중소벤처기업으로 지역 3대 주축산업(정밀의료바이오헬스, 물류·국방서비스로봇, 나노반도체 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대상이다. 7개사 내외를 선정하는 이번 모집 신청기간은 9월 30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오는 11월 20~23일 나흘간 중국에서 열리는 수출상담회 참가자격이 부여되며, 현지 바이어 발굴 및 매칭부터 숙박비, 통역비, 이동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금융 부문의 시장 실패를 보완하고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기술과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성장 잠재력은 높지만 정보 비대칭 및 담보 위주 관행으로 시중은행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이다. 지원방식은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이며, 규모는 각각 4조 6432억원, 4943억원이다. 지원받길 희망하는 기업은 연말까지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되며, 예산소진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중진공 정책자금 대출 잔액과 신규 대출 예정액을 합산해 기업당 최대 60억원이며, 융자 금리는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우대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지원 확대=중기부는 '제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지난 2일부터 시작했다.
지원대상을 기존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에서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한 게 특징이다. 전기요금 지원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의 경우,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를 입력하면 되며,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는 사업자 정보, 한국전력 고객번호와 함께 월 1만2000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하나만 추가로 제출하면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해 준다. 지원금액은 업체당 최대 20만원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분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더욱 확대했다"며 "시장상인회 등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현장에서 제도를 홍보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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