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지원제도와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사업주 융자지원제도는 체불임금을 지급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상한액은 사업주당 최고 1억5000만원, 근로자당 1500만원, 이자율은 융자방식에 따라 신용융자는 연 3.7%, 담보융자는 연 2.2%입니다.
또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지원제도는 임금체불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재직자와 퇴직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재직 근로자는 임금체불 사업장에 재직 중이면서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이 1개월분 이상 체불됐다면 지원 대상이며, 퇴직자는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임금체불 사업장에서 퇴직 후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임금, 퇴직금 등이 1개월 이상 체불됐다면 지원 대상입니다. 상한액은 1000만원 범위 내 임금 체불액이 융자되며 이자율은 연 1.5%입니다. /대전노동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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